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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환불규정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보호법환불규정  알아볼려고 합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경우가 굉장히 많고 피해를 입는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항의를 많이 하곤하는데 직접적으로 신고를 할수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정보를 드리고자 포스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소비자보호법환불규정 대해서 잘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잘따라와주세요.

 

우선 포털사이트에 한국소비자원 검색을 해주시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됩니다.

접속을 하셨나요?

 

 

 

이러한 화면이 뜨셨나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좋게 만들어져있네요

일단 피해구제 절차안내를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상담 전화번호 1372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구제(합의권고) 대해서 알아볼껀데요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조사,전문가 자문등을 거쳐 관렵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싸움이 일어나면 조정을 해주는거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에서 신고도 가능하오니 홈페이지가 좋은거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법환불규정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제 블로그에 정보가 많으니깐 둘러보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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